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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0m 진행한 것으로 주취정도,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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