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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07 2020노20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팔로 경찰관을 끌어안는 등의 행동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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