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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4노2710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3일간 연속적으로 경로당 등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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