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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18가단51330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0,399,509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12. 15.부터 20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D은 2015. 12. 15. 23:23경 E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산업로 654 태화강역 앞 태화강삼거리 방면에서 명촌교남교차로 방면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원고 A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사고로 경막외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에서 설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음주 상태에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 9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이러한 잘못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참작한다.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시점에 블랙박스 영상에 원고 A이 나타나고 이후 시속 50km의 속도로 약 1.3초 동안 18m 가량 진행한 뒤 충돌하였는데(갑 제8호증의 14), 피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원고 A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행속도 그대로 충돌한 점 등 사고 경위에 관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40%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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