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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8가단50696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056,394원과 이에 대한 2017. 8. 7.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 발생 등 1) 피고 D는 2017. 8. 7. 10:30경 F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악로 229-1에 있는 왕복 9차로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G대학교 방향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및 유턴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피고 D는 신호대기선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 유턴 지점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는 원고 A이 운전하는 H 이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사고로 우측 고환의 파열 및 좌측 고환의 타박상, 눈과 입술 주위 및 오른쪽 손바닥의 열상, 경추 등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 3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피고 D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D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A이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된다.

피고 D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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