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피고 A에 대하여 1,188,106원, 피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9. 29. 17:50경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하늘문교회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려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핀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고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5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A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원고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규정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며, 피고 A는 피고 차량의 1% 지분을, 피고 A의 아버지인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9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블랙박스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A가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던 점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차량 수리비 카드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4. 11. 14. 기아자동차 대전서비스센터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1,697,47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차량 수리비로 피고 A에게는 16,974원(= 1,697,476원 × 1/100, 원 미만 버림), 피고 B에게는 1,680,501원(= 1,697,476원 × 99/10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