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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7 2018노9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전 북 완주군 C 하천 21호 928㎡에는 실제 수목이 식재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야생 목 몇 그루를 제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용가치나 효용성이 전혀 없어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8. 08:00 경부터 17:00 경까지 전 북 완주군 C 하천 21호 92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피해자 D이 완주 군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약 10년 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그 곳에 식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드릅 나무 20그루, 뽕나무 3그루, 대추나무 3그루, 복숭아나무 7그루, 버드나무 20그루, 참나무 8그루, 단풍나무 15그루 등 시가 약 633만원 상당의 나무를 굴삭기로 굴착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의 부친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여 왔고, 피해자가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점용허가를 연장 받아 점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굴삭기 1대와 작업 인부 2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나무를 베어내는 등 토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의 부친 때부터 가족들이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심어 관리하여 오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에는 공소사실과 같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무를 베어내고 정리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928㎡에 이르고, 야생 목 몇 그루 외에 식재된 나무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굴삭기 1대와 작업 인부 2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정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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