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40조 ‘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72세) 을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 심 폐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는 부분을 “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72세) 을 2015. 1. 3. 구미시 신시로 10길 12( 형곡동 )에 있는 차의 과학 대학교 부속 구미 차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 심 폐부 전으로, 피해자 I(74 세) 을 2015. 4. 18. 구미시 1 공단 로 179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구미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에 기인한 폐 혈증 등에 의한 급성 신부 전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E 병원 방면에서 관 호 오거리 방면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일시 정지하여 좌측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칠 곡 경찰서 방면에서 관 호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