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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6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1:1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 리 67번 편도 2 차로의 국도 중 2 차로를 따라 대구 방향에서 왜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코란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차량으로 하여금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가드레일 밖으로 튕겨 져 나가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5 경 구미시 1 공단 로 179 순 천향 대학교 부속 구미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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