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림청 남부지방 산림청 구미 국유림 관리소 C 팀 소속의 공무원으로, 김천시 D 해발 약 700m 지점 숲 가꾸기 작업 현장의 감독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 산림청 계약 직 근로 자인 피해자 E 등 5명과 함께 2017. 3. 21. 11:40 경 위 작업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현장의 잡목 제거 및 파쇄를 하기 위해 목재 파쇄기( 중 량 약 880kg )를 현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현장은 임도 바로 옆 내리막 경사로( 약 26° )를 거쳐야 갈 수 있는 지점으로, 피고인은 내리막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한 다음 작업자로 하여금 목재 파쇄기를 안전하게 현장까지 이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여, 다른 작업자들이 잡목을 베는 작업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혼자 목재 파쇄기를 내리막 경사로로 역방향으로 운행하다가 넘어져 목재 파쇄기가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짓누르고 지나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차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3. 23. 경 폐부 종에 의한 호흡 곤란 증후군, 심부전 및 신부전, 다발성 늑골 골절, 동요 흉, 심장 손상, 외상, 흉부 압박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식목일 나무 심기 공문, 목재 파쇄기 제원, 안전교육 일지 사본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작업자 G 등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수사보고 (H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