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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현대 5 톤 초장 축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7:5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를 석 우리 쪽에서 천평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T 자형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8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18. 19:4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북 구미시 1 공단 로 179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속 구미 병원에서 늑골 골절 및 우측 경골 골절, 혈 복강 및 대동맥 박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1) 먼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증인 G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또 한, 증인 G, H의 각 증언, 교통 신호기 관리 대장의 기재 및 교통사고 종합분석 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충돌 지점에 도착하기 전 까지는 약 2-3 초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 차량 좌측에는 G, H 운전의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위 차량들에 가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가 좌회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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