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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446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부관리센터 사무실에서, 공탁금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탁기록 열람, 복사 신청,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 등에 관한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2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부관리센터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무렵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서부관리센터장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서부관리센터 사무실에서, 공탁금을 출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탁 사건에 관한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 및 공탁금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4장, 확인서 2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부관리센터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무렵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서부관리센터장 명의의위임장,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주택사업공제조합(1999. 2. 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포괄 승계하였음)은 한창실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창실업 소유의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8. 11. 24. 금 15,787,460원이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배당되었으나, 그 무렵 인천지방법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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