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C은 2017. 10. 18.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 위임장” 이라는 제목으로 ‘ 위 임인 성명: A, 수임인 성명: C, 상기 위 임인은 개인사정으로 귀농신청을 취소함에 있어 농 기원에 제출한 귀농 신청서를 수임인에게 반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문서에 대한 권리를 위임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A’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A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18:30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신청 분 취하신청” 이라는 제목으로 ‘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사업 진행을 추후에 하고자 취하원을 제출합니다.
2017. 10. 18. A’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A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위임장,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신청 분 취하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2017. 10. 19. 경 가평군청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경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신청 분 취하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고, C은 위임 취지에 맞추어 이를 작성하였으므로 C이 권한 없이 위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3. 경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민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한 뒤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