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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30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초교앞 노상 피해자 E(58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어. 지나가는 시민인 나를 폭행 했어 5만원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약 30여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자조리, 판매등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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