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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0790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04,829원과 그 중 16,145,536원에 대하여 2003. 12. 19.부터 2004.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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