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408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89,631원과 그 중 23,862,531원에 대하여 2003. 11. 27.부터 200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89,631원과 그 중 23,862,531원에 대하여 2003. 11. 27.부터 2004.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