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403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34,898원 및 그 중 30,434,565원에 대하여 2003. 12. 4.부터 200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