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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6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연결선 상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그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에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9차례나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적극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그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의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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