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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85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아니한 점, 제1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각종 범행 등에 많이 사용되는 대포폰이 다수 유통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제1심과 다르게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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