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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노4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직접적 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금원을 편취하거나 접근매체를 양도한 건으로, 사기범행의 횟수나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년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으로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을 근절하지 못하고 재범에 이른 점에 있어서 더욱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조직적 사기(피해금액 1억 원 미만)’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하한 징역 1년 6월 상한 징역 3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 형의 가중요소까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종(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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