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고단 541, 965( 병합) 사건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는 일죄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1의 가, 나 항 및 제 2의 가, 나 항 중 각 “ 사실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부분을, “ 사실은 위 회사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 양도하기 위하여 소위 가장 납입 방식으로 설립된 것이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는 자본금을 납입 가장하여 각각 다른 일시에 ‘C 주식회사’ 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를 각 설립하기 위해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 치하였다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위와 같이 설립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