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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4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26』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4. 14:50 경 서울 강서구 D 5 층에 있는 피해자 E(55 세) 운영의 'F '에서, 피고인의 아내 G이 위 골프장에서 H 이라는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하면서 “ 당 장 H을 불러라.

안 부르면 다 죽는다.

H 안 오면 여기 있는 놈들 다 죽는다.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들( 길이 약 1 내지 1.5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들( 길이 약 1 내지 1.5m) 을 집어 들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내리쳐 피해자 E 소유인 책상, 모니터, 정수기, 냉동기, 유리창, 소파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및 교환 비 9,157,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418』 피고인은 2017. 8. 4. 15:50 경 서울 강서구 D 5 층에 있는 ‘F’ 골프 연습장에서, 아내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찾으러 위 골프 연습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I( 여, 58세) 이 자신을 비웃은 것 같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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