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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1 2015고정23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고양시 일산동구 B 창고용지 330㎡ 중 200㎡에서 건축용 벽돌을 야적하고, 2014. 7.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위 창고용지 지상 건물을 농업용 창고가 아닌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법위반에 따른 고발의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구 농지법의 법정형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벽돌 등을 모두 치우는 등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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