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구미시 C 상가에 있는 ‘D PC 방’ 을 운영한 사람이고, E은 위 PC 방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1. 1. 25. 경부터 2011. 2. 24. 경까지 위 PC 방에서 컴퓨터 20대에 게임 물등급 분류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포인트와 교환한 포탄을 자동 실행 방식으로 발사하여 그 적 중 결과에 따라 훈장을 얻는 내용으로 개 ㆍ 변조된 ‘ 월드 워’ 온라인 게임을 설치하여 두고, E으로 하여금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위 ‘ 월드 워’ 게임의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도록 하고 손님들이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게임에서 획득한 훈장을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등
1. 업무 협조 의뢰 회신
1. 수사보고( 일반, G 전화통화 결과 보고, E 약식명령 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 영업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