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70,6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5. 3. 25.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경기 시흥시 G 4 층에 있는 ‘H PC 방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블루 워터 다이 아몬드’ 게임을 태블릿 PC 50대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게임기 50대에 연결하여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포인트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 종료 후 취득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게임 제공회사로부터 손님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으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블루 워터 다이 아몬드)
1. 단속현장 사진
1. 일일정 산서 사본
1. 통장 내역,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 1 범죄( 제공)( 권고 형)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