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 PC 방’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위 PC 방에서 손님들에게 실명 인증 없이 이미 생성되어 있는 ‘ 씨지 맞고’ 게임의 계정으로 접속하도록 한 뒤, 손님들 로부터 현금 10,000원 당 게임 머니 10,000점을 직접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에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게임 머니를 획득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받은 내용과 다 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결과 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