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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3가단2072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413,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소외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소외 C회사 소속 근로자로 아래 사고를 당한 자이고, 피고 제일하나넷관광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일하나넷’이라 한다)는 D 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의 사용자이며,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피고 제일하나넷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A는 2010. 6. 13. 10:00경 가해차량을 운행하여 강원도 철원군 E에 있는 F조명 앞 도로상에서 철원읍 화지리 쪽에서 오지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동송읍 이평사거리에 이르러 오덕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SK철원대리점에서 F조명쪽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바깥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재자 B의 머리부위를 가해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재자는 출혈성 뇌좌상, 기질성 기분장애, 무취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재자는 2010. 6.11.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회사단합대회에 참석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로 아침식사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 소외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3,746,890원, 휴업급여 68,950,230원, 장해 일시금 47,239,960원(지급일 2012. 12. 05.), 합계 119,937,08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연합회는 2010. 7. 8.부터 2011. 9. 7.까지 치료비로 총 18,402,1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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