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8 2012가단2073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2009. 11. 25. 08 : 45분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가해차량 1이 봉정초등학교 방면에서 흥덕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상에서 직진하다가 가해차량 1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가해차량 2(C 마티즈 차량)의 좌측 뒤 부위를 가해차량 1 앞 부위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 2가 좌측으로 이동되며 마주오던 피재자 운전 차량(F 버스)과 재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G병원에서 두부 CT촬영을 하였는데, 촬영결과 우측 후두부 혈관성 종괴(뇌동정맥기형)이 관찰되었으나 지주막하출혈이나 뇌실질내출혈의 소견은 없었다. 라.
피재자는 사고 당일 두부 CT촬영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자 귀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9. 11. 26. 저녁 자택에서 쓰러져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두부 CT촬영 등 검진결과 뇌실질내출혈, 수두증, 뇌동정맥기형이 진단되었는데, 위 노동정맥기형은 피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다.
마. 원고는 피재자의 뇌실질내출혈, 수두증을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