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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8 2012가단2073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피재자 A(이하 ‘피재자’라 한다)에게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가해차량 B(이하 ‘가해차량 1’이라고 한다)의 보험사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가해차량 C(이하 ‘가해차량 2’이라고 한다)의 보험사이다.

나. 2009. 11. 25. 08 : 45분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가해차량 1이 봉정초등학교 방면에서 흥덕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상에서 직진하다가 가해차량 1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가해차량 2(C 마티즈 차량)의 좌측 뒤 부위를 가해차량 1 앞 부위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 2가 좌측으로 이동되며 마주오던 피재자 운전 차량(F 버스)과 재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G병원에서 두부 CT촬영을 하였는데, 촬영결과 우측 후두부 혈관성 종괴(뇌동정맥기형)이 관찰되었으나 지주막하출혈이나 뇌실질내출혈의 소견은 없었다. 라.

피재자는 사고 당일 두부 CT촬영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자 귀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9. 11. 26. 저녁 자택에서 쓰러져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두부 CT촬영 등 검진결과 뇌실질내출혈, 수두증, 뇌동정맥기형이 진단되었는데, 위 노동정맥기형은 피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다.

마. 원고는 피재자의 뇌실질내출혈, 수두증을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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