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18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0: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형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예의가 없다, 말이 많다“, ”마누라 덕에 집에 있는 주제에 말이 많다“라고 무시하는 말을 하며 손으로 뺨을 건드리고 팔로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위 술집 밖으로 나와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팍, 목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출동보고서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