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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1 2019고단12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 인터넷 사이트 ‘D’, 인터넷 사이트 ‘E’에서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자로서, 1) 2018. 5. 20. 11:23경 B 카페 ‘C’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의 글에 피해자 H의 B 블로그 주소 I를 링크 걸어둔 채 ‘J대학교 재학중이고 K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에 메갈이라고 인증까지 했습니다. 정신나간 페미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줍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2018. 5. 20. 15:41경 인터넷 사이트 D(L) 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으로 ‘M’는 제목으로 위 1)항에서 언급한 피해자의 블로그 주소 링크 및 피해자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게시한 채, ‘J대 정치외교학과 소속의 메갈. N대 누드모델 몰카 피해자에게 3차 가해 시전중. 천방지축 메갈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3) 2018. 5. 20. 15:57경 인터넷 사이트 E(O)라는 커뮤니티에 ‘F’라는 닉네임으로 위 2)항과 똑같이 ‘P’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블로그 주소 링크 및 피해자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게시한 채, 그 내용에 ‘J대 정치외교학과 소속의 메갈. N대 누드모델 몰카 피해자에게 3차가해 시전중. 천방지축 메갈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 2), 3)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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