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김해시에게 110,287,352원, 원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게 44,376,296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김해시는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2. 6. 26. 피고에게 설계관리에서 시설의 설치에 따르는 공사 관리ㆍ감독업무 및 기타 부대업무 등을 위탁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ㆍ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6호증). 제2조(사업의 범위)
1. 사업명 : 김해시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2. 설치위치 :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1283번지 일원
3. 처리규모 : 음폐수 100톤/일
5. 사업기간 : 원고 김해시와 피고가 각각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2. 피고의 업무
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관리 1)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자료 작성 및 발주업무 대행 2) 기본 및 실시설계 적격심의, 계약 및 용역관리 제반사항
나. 시설공사 발주 및 관리 1) 시설공사 입찰자료 작성 및 발주업무 대행 2) 시설공사 관리ㆍ감독(품질, 공정, 안전) 및 준공업무 등 제반사항
다. 원고 김해시의 제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자료제공ㆍ협조 제12조(위험부담) ① 본 협약에 따른 사업수행 중 피고가 관리상 주의ㆍ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지연, 시설물 하자 등 원고 김해시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피고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의 인계인수) 시설공사(시험운전 및 기술이전 포함) 완료 전에 피고는 원고 김해시가 지정하는 공무원과 1개월간(30일) 시범운영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상호 인계인수관을 임명하고, 준공 도서에 의하여 시설물의 대조확인을 통한 인계인수 후 시설물 일체의 소유권은 원고 김해시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