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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3노6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4,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횡령자금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횡령자금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건네준 후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것은 피고인과 사채업자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므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설사 위 조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3호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4.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주식회사 E 주식을 임의로 인출한 후 2012. 8. 16.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순차적으로 위 주식을 거래소를 통해 매도하는 방법으로 44억 5,771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자금에 대한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한 I를 통해 사채업자 F을 소개받아 2012. 8. 17.경 F에게 위 자금을 현금화시켜 주는 대가로 환전금액의 6%인 2억 4,3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2. 8. 27.경까지 4차례에 걸쳐 위 횡령자금 중 44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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