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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14. 선고 2012구합26234 판결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604 (2012.12.18)

제목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임

요지

원고의 탈세 혐의에 대한 제보로 조사가 개시된 점에 비추어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므로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와 무관함

사건

2012구합262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A

피고

마포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3. 4. 26.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 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원고가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관련 변호사 용역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2010. 4. 7.부터 2010. 4. 26 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설시하여, 원고가 2008년 귀속 수입금액 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12. 12. 13. 직권으로 2012. 5. 17 자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였고,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다시 000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2012. 5. 17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감액 경정된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5. 17.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5. 14 '2012. 5. 17 자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 근거 및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2. 5. 17.자 부과 처분은 가산세 000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초 2006년 및 2008년 귀속 수입금액 에 대하여 조사하다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에서 규정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 범위를 2007년까지 확대하였다.

2)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실제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3)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2010. 4.경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2012. 5. 17 이 되어서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사가 원고의 탈세 혐의에 대한 제보로 개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사는 원고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마포세무서 장이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볍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라고,같은 조 제2 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 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2006년 및 2008년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위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7. 11. 27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07나33059, 33066(병합) 사건의 성공보수를 2007년에 받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위자료 이외에 원고에 대한 2007년 부가가치세 자료 전반을 조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변호사인 원고가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2006년 및 2008년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대상 사건의 성공보수가 2007년도에 귀속된 것을 확인한 것일 뿐 세무조사의 범위를 2007년 부가가치세 전반에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적 용역 제공의 경 우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용역을 제공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전이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과소신고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었던 점,②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2011. 1. 26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1. 3. 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2011. 6. 20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2. 8. 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2012. 8. 9. 이전에는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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