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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8. 23. 선고 2005두16000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제목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요지

금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면서 명의만 빌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또한 실물 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한다.) 제81조의6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는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세무공무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인바, 세무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 단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위법이 없다.

또한 법 제81조의7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7법 제81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폐업한 경우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2002. 4. 18. 원고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으나 그 당시 원고는 직원인 권○○에 의하여 2002. 2. 1. 이미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인 점, 피고는 2002. 4. 26. 폐업처리 취소를 요구하는 원고에게 그 직원이 원고의 폐업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음을 알리면서 원고에 대한 폐업처리를 취소하였음을 통지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세무공무원이 원고에게 법 제81조의7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그 단서에 따른 것으로 그 절차에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취소할 만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그 판단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세무조사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지금의 공급이나 매입없이 발급된 허위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채증법칙위배, 판결이유의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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