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및 임대업,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B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5. 10. 20.과 2015. 10. 26. 피고와 사업 협의를 한 후, 2015. 10. 27.부터 피고의 사무실에 원고의 직원을 파견하여 기술부문과 사업관리부문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등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제안서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 현장대리인의 자격과 경력 부분이 부족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고의 직원을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입사하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에 따라 결국 사업예산 117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제안서 작성 비용 770만 원과 파견 직원의 일부 인건비만 지급하였다.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안서 작성과 영업에 지출한 인건비 3,000만 원 중 기수령액 7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30만 원, 8개월 간의 사업추진 인건비 1억 8,430만 원,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영업손실 비용(기회비용) 2,000만 원 합계 226,600,000원(= 22,300,000원 184,300,000원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피고를 위하여 제안서 중 일부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10,148,22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위 돈을 ‘영업활동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 수주를 위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