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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8나86603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580,645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5. 18.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6. 30.부터 2019. 5. 29.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매월 30일에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및 차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지급일자 내용 액수 비고 17. 5. 18. 보증금계약금 200만원 및 공실료 150만원 3,500,000원 뒤에서 살펴보기로 함 [제3의 나)항 17. 6. 29. 보증금 잔금 1,800만원 및 2017년 7월분 차임 21,000,000원 17. 6. 29. 피고가 수표로 2,480만원 지급 후 17. 6. 30. 원고가 380만원 돌려줌 17. 7. 30. 2017년 8월분 차임 3,000,000원 다툼 없음 17. 8. 29. 2017년 9월분 차임 3,000,000원 17. 9. 30. 2017년 10월분 차임 3,000,000원 17. 10. 30. 2017년 11월분 차임 3,000,000원 17. 11. 30. 2017년 12월분 차임 3,000,000원 18. 1. 2. 2018년 1월분 차임 3,000,000원 18. 1. 30. 2018년 2월분 차임 3,000,000원 18. 3. 30. 2018년 4월분 차임 3,000,000원

다. 피고는 2017. 7.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8. 4. 30.까지 차임 10,500,000원을 연체하였고, 임대목적물을 훼손한바,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① 201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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