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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38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48.73㎡ 중 별지 도면...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9. 8. 1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ㅈ,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점포 23.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매월 22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3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3년 9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22차례 차임을 완전히 미납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차임을 납부한 12개월도 각 20만 원의 차임만을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9. 1. 14. 피고에게 미납한 차임을 2019. 1. 31.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2019. 2.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및 이에 따른 피고의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점포를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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