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7. 18.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506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4동 1204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원고와 원고의 처 D은 2012. 12.경까지 이 사건 신축주택을 포함하여 총 4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소유자 주택 소재지 보유기간 비고 원고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4동 1204호 1984. 7. 18.경 ~ 2012. 12. 10. 이 사건 신축주택 D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1동 501호 2002. 3. 3.경~현재 D 서울 마포구 F, 3층 2002. 12. 15.~현재 D 서울 마포구 F, 4층 2002. 12. 15.~현재 현재 거주 주택
나. 원고는 2012. 12. 10. 이 사건 신축주택을 6억 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 2. 28.경 양도차익에서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라 30%의 공제율을 적용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81,913,370원을 양도소득세로 예정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가 주거 목적의 초장기보유자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징벌적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소득세법 제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계산되어 신고된 것으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