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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5구단205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4. 11.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종전주택이 있던 일대에 재개발이 진행되어 2004. 4. 12.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1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03. 5. 28.임). 나.

원고는 2008. 4. 23.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양도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2012. 7. 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8,267,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 전단의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4. 12. 11. 선고 2013두12690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자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대법원판결의 선고내용에 따라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8,267,6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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