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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1981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1. 13.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제7동 제2층 제3호(이하 ‘이 사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종전주택이 재건축되어 2002. 12. 20.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3동 608호(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23.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양도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제한특례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2012. 8. 6.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68,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4.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3. 3. 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1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위 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특례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관련 소송(대법원 2013두12690)에서, 대법원은 2014. 12. 11.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의 감면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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