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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나29180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지상 건물 지상 1층에 관하여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가 원고에게 미납한 전기요금은 총 7,271,260원(이하 ‘이 사건 미납 전기요금’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의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미납 전기요금 7,271,2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필적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연대보증서(갑1호증의 2의 일부이다), 갑3호증, 미수고객이력카드(갑1호증의 2의 일부이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의 이 사건 전기요금 납부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납 전기요금 7,271,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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