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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24 2013고단5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D의 법정관리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3.부터 2012. 7.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4월분 임금 1,41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3,773,0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4.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20,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588,5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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