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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7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22,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자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아래 4개 현장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았다.

발주일 현장 착공 및 사용승인 시공사 2014. 3. 서울 서대문구 D 외 1필지 공동주택 공사현장 착공 : 2014-03-28 사용승인 : 2014-12-24 E(주) 2014. 4. 서울 용산구 F 외 1필지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착공 : 2014-04-10 사용승인 : 2014-08-14 G(주) 2014. 9. 서울 서대문구 H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착공 : 2014-09-02 사용승인 : 2015-03-27 G(주) 2014. 11. 서울 서대문구 I 외 1필지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착공 : 2014-11-21 사용승인 : 2015-09-22 G(주) ⑵ 한편 피고 C과 소외 J는 서울 서대문구 I 다세대주택의 공동 건축주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8.경 위 4개 현장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40,722,000원으로 잠정 확정하되, 정산 후 정확한 미지급금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4개 현장의 총공사대금을 183,922,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시공사 측이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88,200,000원 상당의 빌라를 양도함으로써 잔액이 40,722,000원 남게 되었고, 이에 2015. 8.경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D 현장은 E 주식회사의 건설면허, 나머지 현장은 G 주식회사의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하였다.

항목 금액(원) 비고 공사대금 183,922,000 38,500,000 D 현장 견적금액 : 39,130,000원 27,000,000 F 현장 견적금액 : 24,230,000원 88,422,000 H 현장 견적금액 : 88,422,000원 30,000,000 I 현장 견적금액 : 30,391,000원 수령금액 143,200,000 5,000,000 2014-05-13 E(주)의 송금 10,000,000 2014-05-23 E(주)의 송금 5,000,000 2014-06-11 G(주)의 송금 5,000,000 2014-07-02 E(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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