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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2 2017가단272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2019. 4.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경북 울진군 C 소재 공사현장(이하 울진군 현장이라 한다.

), 경북 영덕군 D 소재 공사현장(이하 영덕군 현장이라 한다.

), 포항시 북구 E 소재 공사현장(이하 포항시 현장이라 한다.

) 등 세 곳의 현장에 E-con 타설을 해 주었다. 2) 그런데 피고는 울진군 현장의 공사대금 중 5,319,400원, 영덕군 현장의 공사대금 24,000,000원, 포항시 현장의 공사대금 12,000,000원 등 합계금 41,319,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원고는 6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피고의 변제 등을 고려하여 청구금액이 31,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울진군 현장과 영덕군 현장에 관련하여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포항시 현장에 관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포항시 현장 공사에 대해서는 소외 F와 원고와의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2) 그런데 F는 영덕군 현장의 건축주인 소외 G의 대리인으로서 G가 영덕군 현장의 공사대금 24,000,000원 외에 포항시 현장의 공사대금 22,000,000원까지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현장의 공사대금 22,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위 F의 채무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리고 피고는 영덕군 현장의 공사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9,000,000원(= 24,000,000원 - 15,000,000원 이외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영덕군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은 24,000,000원이나, 위 F가 공사한 포항시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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