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7,612,800원, 원고 B에게 6,774,400원, 원고 C에게 4,936,8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대문구 G 지상 다세대주택건물(원고 건물) 중 다음 각 세대의 소유자이거나 거주자이다.
원고
A : H호 소유 및 거주, 소유권취득 2013. 8. 23. 원고 B : I호 소유 및 거주, 소유권취득 1989. 5. 27 원고 C : J호 소유, 소유권취득 2015. 5. 15. 원고 D : J호 거주
나. 원고 건물 부지에 접한 서울 서대문구 K 지상과 L 지상에는 각 주택건물(기존 건물 1, 2)이 있었는데 2015년경까지 철거 완료되었다.
다. 피고 E은 건축주로서 K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건물(건축허가 2014. 12. 23., 착공 2015. 1. 12., 사용승인 2015. 9. 14., 이하 ‘피고 건물1’이라 한다)과 L 외 1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건물(건축허가 2015. 8. 12., 착공 2015. 8. 20., 사용승인 2016. 10. 12., 이하 ‘피고 건물2’라 한다)을 각 건축하였고, 피고 F 주식회사(피고 회사)는 위 피고 건물1, 2의 시공사이다. 라.
원고
건물과 기존건물 1, 2, 피고들이 신축한 피고 건물 1, 2(도면상 신축건물-1, 신축건물-2로 각 표시)의 각 상대적 위치는 별지 도면1, 2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건물1, 2가 신축됨에 따라 원고 건물 H호, I호, J호 소유자인 원고 A, B, C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천공조망권 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 E은 위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 각 세대 주택의 가치하락분에에 해당하는 돈(원고 A 9,516,000원, 원고 B 8,468,000원, 원고 C 9,873,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일조권 침해에 대한 판단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