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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7 2015나1268
장비대여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B와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장비대여계약’이라 한다), F으로부터 G이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공사현장(이하 ‘E현장’이라 한다)과 I로부터 J이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공사현장(이하 ‘H현장’이라 한다)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장비를 공급하였다.

나. B는 2013. 7.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제1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차용금액 119,185,000원 - B는 차용한 금액 119,185,000원을 2013년 (공란)월 (공란)일까지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함 차용금액 조견표 월별 미지급액 합계금액 비고 2013. 5. 이전 47,735,000 H현장 2013. 5. 이후 12,300,000 H현장 2013. 7. 이전 10,400,000 K 외(주차빌딩) 2013. 7. 이전 4,000,000 2013. 7. 이전 39,750,000 E현장(현 전주 현장 가압류 계류 중) 차용금액 5,000,000 합계금액 119,185,000 - 위 금액 중 G(E현장)의 발생액은 동 현장에서 변제받는 데 최선의 협조를 할 것이며 위 현장의 발생액은 동 현장에서 변제 시 위 금액에서 공제할 것임 -

8. 5. 기점 매월 말일 일부씩 변제 사용자 - B - O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P 연대보증인 - C - N(대리 B) 내용 - 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장비 사용 대금을 지불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며 이를 위반시 이 각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발생할 약식 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급방법 : 2014년 12월 30일까지 지불한다.

다. 그 후 B는 2014. 7.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제2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B는 2015. 8. 24. '이 사건 제2 지불각서 중 “연대보증인 C, N, 대리 B”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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