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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22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199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97. 7. 3.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채무자 C는 원고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피담보채권이 없이 마친 등기이고, 가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40,000,000원 및 11,000,000원 합계 51,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는 C가 위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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