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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4362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6089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3.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6089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에 기하여 대전 유성구 D, 101동 401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 C로부터 위 401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등의 물건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위 압류집행 당시 원고 소유의 물건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4608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12. 3.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양도한 것은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주장은 소의 형태로만 주장할 수 있을 뿐 항변 형태로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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