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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4가단112842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등 1) 피고는 2008. 1. 14. 당초 ‘주식회사 E’이란 상호로 공산품 및 농축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5,000만 원(발행주식 총수 50,000주)에 설립되었고, 이후 몇 차례 상호, 목적사업 변경 등을 거쳐 2014. 2. 12. 정수샤워기 판매 및 동 부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주식회사 C’가 되었으며, 다시 2015. 1. 14. 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주식회사 B’가 되었다. 2) F은 2013. 9. 3.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3. 6. 사임하였고, 같은 날 G가 위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F의 부친인 D은 F이 위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로 취임한 2013. 9. 3. 피고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고, 현재에도 지배인 지위에 있다.

3) 피고는 2014. 2. 17. H이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하나은행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로 입금한 5,000만 원으로 같은 달 18.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로써 자본금이 1억 원(발행주식 총수 100,000주)으로 증액되었다. 나. 원고의 D 등에 대한 채권 원고는 J의 K, D에 대한 대여금 6,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K, D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6807호로 위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1. “K,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 경위 등 1) L은 2014. 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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