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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525939
대여금반환 등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버섯배지 등의 생산,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버섯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B와 피고는 아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하고,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고 한다)의 공동상표권자이다.

1) 등록번호/ 출원일/ 설정등록일 : E/ F/ G 2) 표장 : 3 지정상품 : 제29류의 냉동버섯, 제31류의 생버섯, 버섯균사

나. 원고 A은 2013년경 H, I와 공동으로 버섯배지생산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버섯배지 생산, 공급 등 영업을 하였으며, F 이 사건 상표를 공동으로 출원하여 G 등록받았으나, 그 후 위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원고 A이 J을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 원고 A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D와 공동으로 피고를 운영하기로 하되, 원고 A이 피고에 4억 원을 투자하고 3억 원을 대여하며, 이 사건 상표권을 J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에 4억 원을 투자하고, 3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J과 피고는 2014. 6. 16. 원고 A, H, I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등록받았다. 라.

원고

A과 피고는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 J, 피고, D는 2017. 5. 3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회수 및 이에 관련한 담보설정(근저당권, 주식질권설정), 대여금채권, 상표권, 주식양도양수, 대표권 사임에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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